e="viewport" content="width=device-width, initial-scale=1.0, maximum-scale=1.0, minimum-scale=1.0, user-scalable=no"/> 인사업무에 필요한 정보 :: 출산전후휴가

인사업무에 필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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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자녀를 낳을 때 출산일 전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기간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휴가 대상 : 정규직, 단기간 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구분없이 임신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하여 사용가능함

                  단,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 만료등의 이유로 계약이 만료되면

                  출산전후휴가도 동시에 종료 됩니다.

 

 

- 휴가 기간 : 총 90일이며, 반드시출산일 이후에 45일 이상 사용하여야 함.

                  출산예정일보다 출산일이 늦여져 출산후 휴가기간이 45일 미만일 경우

                  45일까지 추가로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받은 기간은 무급처리 가능함.

 

 

 

- 출산전후휴가를 사업주가 주지 않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에는 가까운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출산전후휴가기간 임금

 

 구 분

최초 60일 

마지막 30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정부가 최대 월13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135만원까지) 

 대규모기업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135만원까지)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 해당근로자를 휴가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민원 이하의 벌급이 부과 됨.

 

-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까지 사용가능하며, 3일은 유급이고 2일은 무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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