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자녀를 낳을 때 출산일 전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기간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휴가 대상 : 정규직, 단기간 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구분없이 임신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하여 사용가능함
단,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 만료등의 이유로 계약이 만료되면
출산전후휴가도 동시에 종료 됩니다.
- 휴가 기간 : 총 90일이며, 반드시출산일 이후에 45일 이상 사용하여야 함.
출산예정일보다 출산일이 늦여져 출산후 휴가기간이 45일 미만일 경우
45일까지 추가로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받은 기간은 무급처리 가능함.
- 출산전후휴가를 사업주가 주지 않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에는 가까운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출산전후휴가기간 임금
구 분 |
최초 60일 |
마지막 30일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정부가 최대 월13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135만원까지) |
대규모기업 |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135만원까지) |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 해당근로자를 휴가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민원 이하의 벌급이 부과 됨.
-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까지 사용가능하며, 3일은 유급이고 2일은 무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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