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iewport" content="width=device-width, initial-scale=1.0, maximum-scale=1.0, minimum-scale=1.0, user-scalable=no"/> 인사업무에 필요한 정보 :: 고용유지 지원사업

인사업무에 필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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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불경기로 임원 감축을 계획하거나 고민중인 업체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해온 근로자를 해고보다는 고용유지를 하면 고용보험에서

지원금도 받을 수 있으니 한번 검토해보는 것을 어떨까요?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 및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가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훈련,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 및 훈련비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데 목적은 둔 고용유지 지원사업

 

 

지원대상

 생산량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훈련, 휴직 및 인력재배치와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고,

고용유지 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

 

그럼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의 요건은?

고용유지조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기준달)의

 - 말일 재고량이 직전연도의 평균 재고량 대비 50% 증가한 경우

 - 생산량이 기준달의 직전연도 같은 달의 생산량

   (또는,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기준달의 직전 연도 월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경우

 -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

  (또는,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기준달의 직전 연도 월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경우

 -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대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대비 계속 감소 추세

 -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기/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 자동화 등 인원 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의 근로자의 60%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 당해 업종/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적용할 경우, 관련증빙서류와 함께 고용센처의 검토에

   의해 기준달 개념을 인용치 않고 지원유무 판다.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신고 및 절차

 

1. 계획서의 제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초지 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와 노하벼의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역월에 따른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고용유지조치실시일

  전일까지 소재기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고용유지조치계획서상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내용을 첨부하여 변경전 일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 해야함.

2.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 사업주와 근로자대표와 협의 필요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자를 말함.

  근로자대표와의 정상적인 협의과정을 거쳤으면 "합의"에 이르지 않았더라고 무방

 - 협의의 방법

   사업주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 휴업 등의 사실을 미리

   통보하고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협의를 거치면 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성실한 협의를 증명하는 서류로는

   노사합의서, 회의록, 회의개최 시행공문 중 택일하여 제출 가능

  ※ 변경 계획의 내용이 고용유지조치 기간 단축, 고용유지 대상자 수 축소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 협의 생략 가능.

 

 

고용유지조치 방법

 

 휴 업

  1개월 단위 기간동안 당해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의 총 근로시간이 20/100이

  초과되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휴 직

  휴직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계속하여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훈 련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일 4시간, 총 16시간 이상의 적합한 직업훈련

  실시하는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당해 사업장 소속 전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유지조치 기간 종료후 1개월 내에 해고를

할 경우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지원 수준

 

 구 분

지원 수준 

 휴 업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지원

 ※ 단, 대규모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훈 련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 와 훈련비 지원

 휴 직

 유급휴직의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지원 

 ※ 고용유지 훈련의 훈련비를 제외한 고용유지 지원금의 근로자 1인당 1일 상한액 43천원.

 

지원기간 : 당해 보험연동 동안 180일 한도 지원

신청 방법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전계획을 제출하고 고용유지를 실시한

                다음달부터 매월단위로 신청.

             [훈련비의 경우 훈련 종료후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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