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관련 法상 임원의 범위
업무를 하다보면 가끔 임원이 누구까지 인지 헷갈릴때가 많이있다.
그래서 상법, 법인세법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원 범위를 정리해 봣다.
1. 상법 기준 임원
- 상법에서는 등기임원만 임원으로 인정하며, 비등기 임원은 직원에 포함이 된다.
- 상법상 임원인 이사, 감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걸쳐 선임되고, 등기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함.
- 미등기임원은 사업보고서에 임원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만 회사로부터 이사라는 직함을
형식적, 명목적으로 부여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등기임원이 부담하는 상법상 법적지위는 인정되지 않고
법적 책임 또한 부담하지 않음.
2. 법인세법 기준 임원
- 등기, 미등기 임원 모두 임원으로 인정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종[성과급의 법위] 4호에서의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및 이에 준하여 직무에 종사하는 자는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미등기임원의 경우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더라고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 임원에 해당 됨.
- 법인세법上 미등기임원의 보수(급여, 상여금, 퇴직금)는 등기임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함
- 정관 제29조에서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미등기임원도 이에 준하여
적용해야 함.
3. 근로기준법 기준 임원
- 등기임원 중 이사는 임원에 해당되며, 사내이사는 대표이사와 업무 종속관계에 따라 판단함
- 비등기임원은 직원으로 인정함
- 회사의 이사 도는 감사등의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 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함.[2003.09.26 선고, 2002다 64681판결]
- 임원의 해고時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며,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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