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iewport" content="width=device-width, initial-scale=1.0, maximum-scale=1.0, minimum-scale=1.0, user-scalable=no"/> 인사업무에 필요한 정보 :: 2016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임검 수검

인사업무에 필요한 정보

반응형

지금 회사로 이직한지 이제 6개월이 되어가고 있다.

지난주 2일동안 하계휴가를 갔는데 본사 총무팀에서 연락이 왔다.

이번주에 근로감독관이 본사 임검을 진행한다고....

휴가기간이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월요일 복귀하여 업무 처리 후 화요일 아침 본사가 있는 대전으로 직근....

새벽같이 일어나서 통근기차를 타고 본사로 출근했다.


이전 회사에서 여러차례 근로감독관 임검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 다행이었다.

기본적으로 준비해야하는 서류에 대해서 검토 후 준비를 시작했다.

 - 취업규칙

 - 급여대장

 - 연명부

 - 사직원 및 퇴직금 계산 / 지급현황

 - 출/퇴근 자료 및 연차사용현황

 - 노사협의회 회의록

 - 성희롱 예방교육

 - 연봉계약서


몇몇 서류는 없어서 새로 만들기도 했다.

기본적으로 1년치 서류를 보지만 혹시 몰라서 과거 3년치 자료를 준비했다.

서류를 준비하면서 몇가지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

미 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은 것, 기타수당으로 지급되는 야간 및 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었다...


임검당일 근로감독관이 오후2시경 도착을 했다.

평온한 미소를 띄며 긴장하지 말라는 듯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선 취업규칙 검토하고 연봉계약서도 같이 보았다.

다행히 이 회사에 입사해서 처음 한게 취업규칙 개정신고와 연봉계약서 서명 날인 후 배포였다.

수불현황 자료가 있으니 근로감독관도 아무러 이야기 없이 넘었갔다.


두번째 본것은 급여대장 그리고 노사협의회 회의록과 성희롱 예방교육자료

드디어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다.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자료에 경영진 서명이 없는 것이다.

근로감독관은 웃으면서 경영진도 성희롱예방교육은 필히 받아야 되는데 누락되었다고 지적한다.


그 다음 근태자료를 확인 하면서 임시공휴일 근무여부를 질의한다.

근무를 하였지만 쉬었다고 답변을 했는데 근태자료를 다시 확인 하더니 출근 사실을 확인한다.

그날 휴일수당 지급여부를 가지고 지적을 하는데 이건 금전적인 문제라 조금 민감했다.

당사는 연봉에 시간외 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으니 그날은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하고 질의를 하니 처음에는 안된다고 하더니 지속적으로 도와달라고 하니 이번은 봐준다고 한다.

일단 금전적인 문제 한가지를 해결.....

취업규칙에 임시공휴일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임시공휴일 근무 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연차사용기록을 보자고 한다.

드디어 우려했던 것이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 사용연차 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했냐는 질의에 묵묵부답....

할말이 없다, 내가 자료를 확인했을때 지급한 내역이 없었으니까.....

근로감독관은 미 사용연차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게 정상이라고 하며

2015년 12월 31일 기준 미 사용연차 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라고 지적한다.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건이라 충격은 그리 심하지 않았다.


그 다음 급여대장 양식, 인사카드 양식등을 검토 후 지적을 하였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항목들이 없으니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시정조치 사항이므로 알겠다고 시정조치 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보도니 지적을 시작한다.

종이를 보니 만들지 얼마 되지 않는듯하다.

노사협의회 규정은 있는지?

사측 위원 선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직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사측 위원을 선출 했는지?

총무팀장과 나는 아무말 없이 있었다.

급하게 만드거라 뭐라 답변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하지만, 근로감독관은 크게 지적하기 보다는 보완조치를 하라고 말했다.


근로감독관 임검을 마무리 하며....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미리미리 해 놓은 것이 좋겠다.

 - 취업규칙

 - 급여대장 : 근로기준법 양식에 준하여 작성

 - 사원명부 : 근로기준법 양식에 준하여 작성

 - 사직원 및 퇴직금 지급 현황

 - 근태자료, 연장 및 휴일근무현황

 - 연차사용현황 및 미 사용연차 수당지급 내역[연차 사용촉진 관련 서류]

 


중소기업에서 인사란 경영진과 직원들 사이에서 조금 어려운 것도 있지만

최소한 지켜야할 사항들만 제대로 준수를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하다.

경영진이 모르는 것이 있다면 인사담당자들이 경영진께 사전에 보고를 해서

과태료 부과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 2016년 근로감독과 임검을 받지 않은 사업장 담당자들께서는 

상기 내용을 참조하셔서 미리 준비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