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iewport" content="width=device-width, initial-scale=1.0, maximum-scale=1.0, minimum-scale=1.0, user-scalable=no"/> 인사업무에 필요한 정보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인사업무에 필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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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의거하면, 법정기간[임신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있는 임신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임시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그을 삭감할수 없다고 합니다.



사업주 지원 혜택 : 월 최고 60만원

 - 전환장려금 월 최고 60만원

 - 간접노무비 월 최고 20만원(중소, 중견기업에 한하여 지원)


※ 추가로 대체 인력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 전환근로자의 업무공백 보충을 위한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인건비의 50% 지원

   (중소·중견기업 60만, 대기업 30만원 한도)



법정기간 이외 기간[임신 12추 초과 ~ 36주 미만] 임신근로자는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경우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는 시간선택제전환제도를 마련하고, 임신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단축근무(주15시간이상 30시간 이하)를

 허용하면 지원금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주 지원 혜택 : 월 최고 60만원

 - 전환장려금 월 최고 60만원

 - 간접노무비 월 최고 20만원(중소, 중견기업에 한하여 지원)


※ 추가로 대체 인력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 전환근로자의 업무공백 보충을 위한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인건비의 50% 지원

   (중소·중견기업  60만, 대기업  30만원 한도)



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고용센터)  ▶ 심사 승인   제도 도입   시간 선택제 전환(사업주·근로자) 

  지원금 신청(사업주 고용센터) 심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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