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iewport" content="width=device-width, initial-scale=1.0, maximum-scale=1.0, minimum-scale=1.0, user-scalable=no"/> 인사업무에 필요한 정보 :: 실업(구직)급여 지급액은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인사업무에 필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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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구직) 급여 수급 자격이 된다면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이직일이 2016년 이후는 1일 43,416원(2015년에는 1일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최지임금은 매년 변경이 되므로 퇴직년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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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구직)급여의 소정급여 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1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90일90일120일150일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90일120일150일180일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90일150일180일210일240일


 ※ 연령은 퇴직시 만나이 기준



실업(구직)급여는 고용보험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지급 기간이 다릅니다.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이 많고 나이가 많을 수록 실업(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길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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