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구직)급여 지급액은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인사 & 교육2016. 10. 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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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구직) 급여 수급 자격이 된다면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이직일이 2016년 이후는 1일 43,416원(2015년에는 1일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최지임금은 매년 변경이 되므로 퇴직년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실업(구직)급여의 소정급여 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연령은 퇴직시 만나이 기준
실업(구직)급여는 고용보험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지급 기간이 다릅니다.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이 많고 나이가 많을 수록 실업(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길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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