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iewport" content="width=device-width, initial-scale=1.0, maximum-scale=1.0, minimum-scale=1.0, user-scalable=no"/> 인사업무에 필요한 정보 :: 실업급여 수급 신청

인사업무에 필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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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말 퇴직 조건으로 1월 중순에 권고 사직을 당하고

2주전쯤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을 했더니

1차 수급인정일 출석관련 설명을 받았다.


2월22일이 1차 수급 인정일이라 교육장소에 도착하니

연령대가 50대이상인 분들이 많이 계신다.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아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 실업인정을 받아

바로 1차 교육 수강...


특별한 내용은 없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준수해야 할 사항과

4주 단위로 교육장소에 방문하여 

구직활동을 확인 받거나

인터넷으로 구직활동을 전송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었다.


2차, 3차 수급 인정은 교육장소 방문이나

인터넷으로 가능하지만

4차는 필히 방문을 해야 한다고 한다.

문자로 사전에 연락을 준다고 하네...


나는 고용보험 수급 자격증 내용 중 일부가

미기재된 부분이 있어 

교육이 끝나고 다시 실업급여신청 부서로 가서

확인을 해야만 했다.



10년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했더니

수급 기간이 210일이다....

1일 책정임금은 46,584원,

1개월 중 28일만 지급을 한다고 하니

한달 생활이 될지 의문이다.


그래도, 없는 것 보다는 일단 수급하는 것이

조금은 보탬이 될듯 하다.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려면

수급기간의 1/2이상이 남아있어야 가능하고

재취업 후 12개월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제 90일이내에 취업을 해야만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힘들지만 열심히 재 취업에 신경을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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