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사분야에서 뜨거운 감자가된 것이
연장근로 제한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주 52시간(1주 40시간 + 주 12시간 연장근로)에
추가로 휴일근로 각 8시간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된다면
휴일근로까지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이 되므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위와 같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이 된다면
어떤문제가 발생할까요?
1. 임금 문제
대다수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연장 근로 및
휴일 근로 수당을 무시 못할 것 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개정이 된다면 휴일 근로 수당이
없어진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하여
교대제 도입 또는 변경을 하여 근로시간을
법적 기준에 맞게 한다면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지요....
2. 교대제 시행회사 증가
현재 교대제를 시행하지 않는 회사가 있다면
아마도 교대제 시행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일제 근무에서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로
근무 시스템이 변경 된다면 생활패턴이 완전 변하는 거죠
거기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3. 단시간 근로자 증가 예상
회사에서는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서 단시간 근로자 채용이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존 근로자가 개정된 근기법에 따라 근무할 경우
부족한 생산량을 단시간 근로자로 대체할 경우
회사는 인건비 증가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생산품 판매가도 같이 증가하지 않을까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하여 휴일근로 제한을 한다는 것은
좋은 취지이라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기업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되고
줄어드는 임금을 어떻게 보존해야 할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사전에 검토를 하는 회사가 있을거 같아 짧게 저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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