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사유의 서면 통지 방법
인사 업무를 하면서 가장 힘든게 아마도 인원을 정리해야 하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근무하던 동료를 해고해야 된다면 그 심정은 말로 표현할수 없는 거죠...
저도 인사 업무를 하면서 여러차례 해고를 진행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성희롱 건으로 징계 대상이던 친구를 면담 후 해고진행,
징계결과에 따라 해고 진행등 해고 면담을 참으로 힘든 경험 이었습니다.
다행히, 대상자가 순조롭게 수긍을 하여 일처리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죠?
해고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고 해고사유를 필히 서면으로 통보해야만 추후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가끔 뉴스에서 문자, 이메일로 해고 통보를 하는 회사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조심해야 되겠죠...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할 때는 필히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해야 합니다.
해고는 최소 30일전에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해고 사유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기준법에 의거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는게 추후 문제가 없습니다.
인사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해고 면담을 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일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일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거죠....
해고를 진행하실때 법적인 절차를 잘 준수하셔서 추후 문제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해고사유 서면통지서(예시)자료를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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