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4일 임시 공휴일
8월14일이 임시 공휴일로 정해졌는데, 과연 사업장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궁금하신
인사 담당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임시 공휴일 적용기준을 취업규칙에 표기된 휴일관련 사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 당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등에 휴일관련 사항이
" 관공서 공휴일에 따른다"로 표기되어 있다면 8월14일은 공휴일이 됩니다.
그래서, 근무를 할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쉴 경우 유급휴가로
처리하면 됩니다.
2.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등에 휴일관련 사항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상세하게 공휴일에 대하여 열거[예 삼일절, 광복절, 추석, 설날, 창립기념일,
근로자의날... 등]되어 있다면 임시 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이 경우 정상 근무를 해야 하며, 쉴 경우 연차휴가로 처리 하면 됩니다.
3. 취업규칙에 휴일이 "법정 공휴일"이라고만 되어 있을 경우 임시 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상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죠.
통상적으로 휴일 관련 사항은 취업규칙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대체휴무일 관련하여 휴일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것은 주로 공무원에게 해당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하 휴일로 표기되어 있다면
대체휴무일이나 임시 공휴일이 휴일로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동의 또는 의견을 청취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후에는 관할 노동지청에 꼭 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일 경우에는 반드시 과반수 이상의 동의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변경이 무효처리 될수도 있습니다.
단, 취업규칙이 변경된 이후에 입사한 직원에 대해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