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여름휴가 시즌인데 휴가는 갔다 왔는지 모르겠네요....
이번에는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을 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1년간 80%이상 출근이라 함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출근한 날이 80%이상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일수는 1년간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날] 및 약정휴일[노사간 협의오 정한 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수를 말합니다.
약정휴일을 통상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에 표기되어 있으며,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럼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차휴가는 어떻게 증가를 할까요?
연차휴가는 1년 근속하 경우 15일이 기본적으로 발생을 하고, 이후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이 되어 최고 25일까지 발생을 합니다.
[예시]
계속 근로기간이 1년초과 매 2년에 대해서 1일씩 가산이 되면 한도는 25일입니다.
입사1년 |
입사2년 |
입사3년 |
입사4년 |
입사5년 |
입사6년 |
입사7년 |
입사8년 |
15일 |
15일 |
16일 |
16일 |
17일 |
17일 |
18일 |
18일 |
위와 같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출근일수가 80% 미만이면 연차휴가가 없을까요?
아니죠....
80% 미만이라면 1개월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이 있을 경우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출산휴가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이 되지만 육아휴직기간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산출예시]
2013년 12월 1일 입사하여 2014년 출산휴가 90일 사용후 복직하엿으며,
소정근로일수 80%이상 근무할 경우 2015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15일 입니다.
2013년 12월 1일 입사하여 2014년 출산휴가 90일과 육아휴직90일을 사용하였을 경우
연차휴가 계산방법은?[소정근로일수 185일]
=[ (소정근로일수 - 육아휴직일수)/소정근로일수 × 100] × 15일
(185-90)/185 × 100 = 약 51.4% × 15일 ≒ 8일( 7.7일)의 연차휴가 발생
연휴가 발생 후 1년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후 미 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 사용 연차수당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본인의 통상시급 × 8시간을 하면 1일의 연차수당이 산출되고,
여기에 미 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곱하면 계산이 됩니다.
통상시급 :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예 기본급, 직무수당, 연구수당, 직책 수당 등]
[연차수당 산출 예시]
통상시급 8,000원일 경우 1일의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은
- 통상시급 × 8시간 = 8,000 × 8 = 64,000원 입니다.
미 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 무조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압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라는 것이 있어 당해년도 사용할 수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가능 합니다.
① 7월1일~7월10일 |
②7월10일~7월20일 |
③7월20일~10월31일 |
④8월1일~12월31일 |
사용 시기 지정요구 |
사용 시기 지정 |
휴가시기 통보 |
휴가사용 |
회사 → 근로자 |
근로자 → 회사 |
회사 → 근로자 |
|
1. [회사 → 근로자] 회사의 연휴가 사용촉진 제도을 공지하고 미 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시가 지정 요구
2. [근로자 → 회사] 미 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 시기 지정 통보
3. [회사 → 근로자] 근로자가 미 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 시기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임의로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 할 수 있음
4. [회사 ↔ 근로자] 이 사용 연차휴가 사용 및 연차휴가 사용시기 변경 가능
상기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필히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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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요즘 퇴직연금을 가입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년이 만 60세 이상으로 연장되면서 퇴직 후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는 조건과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1. 연금 수령 기준
- 만 55세 이상자로서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자
- 회사 근속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중도 정산이 없으면 대상
- 중도정산의 경우 퇴직연금 불입기관과
개인퇴직연금 불입기간이 10년 이상자
※ 가입 기간은 최초 퇴직보험 또는
근속기간부터 산입이 가능하다고 함.
2. 연금 수령 방법
- 연금 수령전 불입금액을 기준으로 연금 수령기간을 나누면
예상금액 산출 가능
[예시]
- 퇴직연금 불입액 : 120,000,000원
- 연금 수령기간 : 20년[240개월]
= 120,000,00 ÷ 240 = 500,000원[월 연금 수령액] + 이자 수익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수령하기 보다는 자격요건이 맞다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8월14일 임시 공휴일
8월14일이 임시 공휴일로 정해졌는데, 과연 사업장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궁금하신
인사 담당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임시 공휴일 적용기준을 취업규칙에 표기된 휴일관련 사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 당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등에 휴일관련 사항이
" 관공서 공휴일에 따른다"로 표기되어 있다면 8월14일은 공휴일이 됩니다.
그래서, 근무를 할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쉴 경우 유급휴가로
처리하면 됩니다.
2.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등에 휴일관련 사항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상세하게 공휴일에 대하여 열거[예 삼일절, 광복절, 추석, 설날, 창립기념일,
근로자의날... 등]되어 있다면 임시 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이 경우 정상 근무를 해야 하며, 쉴 경우 연차휴가로 처리 하면 됩니다.
3. 취업규칙에 휴일이 "법정 공휴일"이라고만 되어 있을 경우 임시 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상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죠.
통상적으로 휴일 관련 사항은 취업규칙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대체휴무일 관련하여 휴일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것은 주로 공무원에게 해당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하 휴일로 표기되어 있다면
대체휴무일이나 임시 공휴일이 휴일로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동의 또는 의견을 청취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후에는 관할 노동지청에 꼭 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일 경우에는 반드시 과반수 이상의 동의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변경이 무효처리 될수도 있습니다.
단, 취업규칙이 변경된 이후에 입사한 직원에 대해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