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iewport" content="width=device-width, initial-scale=1.0, maximum-scale=1.0, minimum-scale=1.0, user-scalable=no"/> 인사업무에 필요한 정보 :: 임금피크제

인사업무에 필요한 정보

임금피크제

인사 & 교육2015. 9. 3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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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주 핫 이슈가 되고 있는게 임금피크제 입니다.

오늘 노동부에서 임금피크제 도입관련하여 점검까지 나왔네요....^ ^

 

1. 임금 피크제의 개념

    근속연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임금결정 방식을

   일정한 시기 이후에는 생산성이나 업무성과에 비례하여 기존의 임금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하는 제도

    (회사는 노무비 절감, 직원은 고용 안정..)

 

 

2. 임금피크제 유형

  ① 정년 연장형

     : 기존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일정 시점(연령)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

 

  ② 재 고용형: 정년퇴직 이후 재고용을 조건으로

      - 정년 전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1)

      - 정년퇴직 이후 재 고용시점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 운영이  있음.

         예시 1) 정년(58)퇴직 후 2년간 재 고용 조건으로 정년 전(56)부터 임금 조정

           예시 2) 정년(58)퇴직 후 2년간 재 고용 조건으로 재고용 시점부터 임금 조정

 

 ③ 근로 시간 단축형 : 기존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 일정시점(연령)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1)

    - 정년 퇴직이후 재 고용을 조건으로 일정시점(연령) 또는 재고용 시점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가 있음.

       예시 1) 기존  정년(55)을 연장 하는 대신 일정연령(53)부터 근로시간 단축

        예시 2) 정년(58)퇴직 후 재 고용 조건으로 일정연령(56)부터 근로시간 단축

        예시 3) 정년(58)퇴직 후 2년간 재고용 조건으로 재고용 시점부터 근로시간 단축

 

 

3. 임금 피크제 도입 절차

   3.1 임금 피크제는 노사합의를 통하여 도입 가능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변경이 필요함.

        : 재직 근로자의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동의서 수취 후 취업규칙 변경 필요

 

  3.2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 해야 할 사항

    - 적용대상 명기, 임금 피크제 유형, 피크연령(최초 임금 감액 연령), 임금 감액율

    - 연장된 정년 또는 재 고용 기간, 퇴직금 정산 방법, 직무/직책 조정에 관한 사항 등

 

4.  임금 피크제 지원금 제도

  4.1 지원금 대상자 : 임금 피크제 시행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자로서  임금이 기준 감액률 이상 감소한 자

 

  4.2 유형벌 지원금 제도

   1) 정년 연장형   

사업장 요건

-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실시
-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50세 이후부터 임금을 삭감
- 실시여부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을 통해 서면확인이 가능

근로자 요건

-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자

- 피크 임금 대비 20%이상 감액자(우선지원금 기업은 10%)

지원 금액

- 600만원(분기 150만원) 한도

지원 기간

-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날부터 최대 10

지원 제외

- 감액 후 연간 임금이 6,800만원 이상인 자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을 말하며,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다음 연도 이후에는 연도별 임금 인상율을

       반영하여 산정

 

  

 2) 재 고용형

    1형) 정년퇴직 이후 재 고용을 조건으로 정년 전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     

사업장 요건

-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실시
-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
- 정년에 이른 자를 재 고용하기로 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삭감
- 실시여부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을 통해 서면확인이 가능

근로자 요건

-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자

- 피크 임금 대비 20%이상 감액자(우선지원금 기업은 10%)

지원 금액

- 600만원(분기 150만원) 한도

지원 기간

- 재 고용한 날로부터 최대 5

지원 제외

-감액 후 연간 임금이 6,800만원 이상인 자
- 재고용 기간이 1미만인자

    2형) 정년퇴직 이후 재 고용시점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

사업장 요건

-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실시
-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50세 이후부터 임금을 삭감
- 실시여부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을 통해 서면확인이 가능

근로자 요건

-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자

- 피크 임금 대비 20%이상 감액자(우선지원금 기업은 10%)

지원 금액

- 600만원(분기 150만원) 한도

지원 기간

-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날로부터 최대 10

지원 제외

-감액 후 연간 임금이 6,800만원 이상인 자

 

 3) 근로시간 단축형

   1형)기존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일정시점(연령)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

사업장 요건

-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실시
-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50세 이후부터 소정근로시간을 50%이상 단축
- 실시여부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을 통해 서면확인이 가능

근로자 요건

-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자

- 피크 임금 대비 50%이상 감액자

지원 금액

- 300만원(분기 75만원) 한도

지원 기간

-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날로부터 최대 10

지원 제외

-감액 후 연간 임금이 4,300만원 이상인 자

 

    2형)정년 퇴직 이후 재고용을 조건으로 일정시점(연령) 또는

         재고용 시점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

 

사업장 요건

-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실시
- 정년에 이른 자를 재 고용하기로 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소정근로시간을 50%이상

   단축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 고용하면서 정년퇴직 이후부터 소정근로

   시간을 50%이상 단축

- 실시여부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을 통해 서면확인이 가능

근로자 요건

-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자

- 피크 임금 대비 50%이상 감액자

지원 금액

- 300만원(분기 75만원) 한도

지원 기간

- 재 고용된 날로부터 최대 5

지원 제외

- 감액 후 연간 임금이 4,300만원 이상인 자
- 재고용 기간이 1년 미만인 자

 

 

※ 임금피크제 도입 검토용 자료로 작성한 것이라 정년 연령에 대해서는 참고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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