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1. 퇴직금 발생 기준
- 1년이상 근속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함
: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 개인사유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2. 퇴직금 계산 방법
- 1년 만근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음
: 근속일수 / 365 * 3개월 평균임금
예) 근속일수 3,500일, 평균임금 350만원일 경우 퇴직금
3,500/365 * 3,500,000 = 약 33,561,000원
3. 중도정산 자격 요건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든 경우
-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4. 퇴직금 지급
- 퇴직금 개인퇴직연금계좌[IRP]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 개인퇴직연금계좌는 주거래은행, 보험, 증권사 등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곳에서 개설 할 수 있다.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단, 상호 협의가 있을 경우 그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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