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iewport" content="width=device-width, initial-scale=1.0, maximum-scale=1.0, minimum-scale=1.0, user-scalable=no"/> 인사업무에 필요한 정보 ::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

인사업무에 필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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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관련하여 이슈가 있었던게 아마도 2013년 하반기쯤 일것이다.

그때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여러가지 판례와

노동부 행정지침 나왔다.

그래서, 우리회사도 상여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얼마전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례가 나왔다는 것이다.

재직자에게 결근 등에 따라 일할계산해 지급 하도록 하는 상여금 규정이 없는데도

폭넓게 통상임금으로 판단한 것이라 상기와 같은 기준으로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2013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이듬해 1월 발표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보면

고용노동부는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서울북부지법은 중간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재직자에 한해 일정

지급 시기에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상여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성이 없는 금품이라거나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좌우되는 우발적·일시적 급여라고 보기 어렵고,

특정 시점에 재직한 사람에게는 근로제공 내용을 묻지 않고 모두 지급했다"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도 재직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이라면 고정성이 부정되겠지만, 이미 소정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수당의 지급 시점에 재직한다는 조건은 고정성을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로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판례가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노동부의 행정 지침도 바뀌어야 할 듯 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 라인 있어야 기업들이

업무를 처리 함에 있어 혼선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적을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진다면, 상여금 보다는 성과 연봉을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개인별 평가에 따라 연봉의 격차도 높아

질것으로 예상된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상여금 지급을 폐지도 생각할 것 같다.

 

상여금 지급에 관한 기준을 재 정립해야할 시기도 얼마 남지 않은 듯 하다.

 

관련기사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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