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iewport" content="width=device-width, initial-scale=1.0, maximum-scale=1.0, minimum-scale=1.0, user-scalable=no"/> 인사업무에 필요한 정보 :: '인사 & 교육' 카테고리의 글 목록 (4 Page)

인사업무에 필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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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한 7계명


이직 무료이미지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1. 집에서 준비는 금물이다. 

   이직을 위해선 해야 할 일이 많다.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자신감도 생긴다. 

   낮에 집에 머물면 오히려 가족관계만 나빠진다. 


2. 장기전도 각오하라. 

   마음은 급해도 멀리 내다보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장기전에 돌입한다는 각오로 세부적인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3. 문방구식 이력서 버려라. 

   과거의 ‘문방구식 이력서’를 가지고 취업하던 시대는 지났다. 

   인터넷시대에 걸맞게 짜임새 있고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길은 훨씬 넓어진다. 


4.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라. 

   이직에 대한 결정은 자신에 대한 객관적 평가의 결과여야 한다. 

   자기 자신과 주변환경을 분석하는 일은 중요하다.


5. 잡일을 버리고 이직에 전념하라

   일상적인 잡일에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 

   이직활동에 열정을 가져야 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은 성공적인 이직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미리 생각해서 상대방이 요청하기 전에 먼저 제시하라. 


6. 인맥이 가장 큰 자산이다. 

   인맥만큼 큰 자산은 없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근황을 알려두면 우연히 기회가 찾아온다. 

   요즘은 굳이 전화통화를 하지 않더라도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하면 된다. 


7. 면접시 지원회사를 철저히 파악하라. 

   회사에 대한 정보를 세밀히 파악하는 사람이 의뢰로 적다. 

   면접자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기 위해선 그 회사에 대한 사전정보 파악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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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구직) 급여 수급 자격이 된다면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이직일이 2016년 이후는 1일 43,416원(2015년에는 1일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최지임금은 매년 변경이 되므로 퇴직년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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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구직)급여의 소정급여 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1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90일90일120일150일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90일120일150일180일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90일150일180일210일240일


 ※ 연령은 퇴직시 만나이 기준



실업(구직)급여는 고용보험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지급 기간이 다릅니다.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이 많고 나이가 많을 수록 실업(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길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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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


직장 생활을 하면 월급에서 공제되는 항목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 중 고용보험의 혜택 중 실업급여를 받기는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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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실업)급여의 수급 요건(고용보험법 제40조)

 첫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둘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셋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넷째, 이직사유가 비 자발적인 사유일것

  ※ 구직(실업)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인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상기 조건에 부합한다면 구직(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보편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만 하게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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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실업)급여 관련 자주하는 질문들


○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구직(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이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과실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구직급여는 스스로 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구직(실업)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선 이직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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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의거하면, 법정기간[임신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있는 임신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임시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그을 삭감할수 없다고 합니다.



사업주 지원 혜택 : 월 최고 60만원

 - 전환장려금 월 최고 60만원

 - 간접노무비 월 최고 20만원(중소, 중견기업에 한하여 지원)


※ 추가로 대체 인력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 전환근로자의 업무공백 보충을 위한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인건비의 50% 지원

   (중소·중견기업 60만, 대기업 30만원 한도)



법정기간 이외 기간[임신 12추 초과 ~ 36주 미만] 임신근로자는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경우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는 시간선택제전환제도를 마련하고, 임신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단축근무(주15시간이상 30시간 이하)를

 허용하면 지원금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주 지원 혜택 : 월 최고 60만원

 - 전환장려금 월 최고 60만원

 - 간접노무비 월 최고 20만원(중소, 중견기업에 한하여 지원)


※ 추가로 대체 인력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 전환근로자의 업무공백 보충을 위한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인건비의 50% 지원

   (중소·중견기업  60만, 대기업  30만원 한도)



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고용센터)  ▶ 심사 승인   제도 도입   시간 선택제 전환(사업주·근로자) 

  지원금 신청(사업주 고용센터) 심사  지급  


임신기간근로시간단축제도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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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회사로 이직한지 이제 6개월이 되어가고 있다.

지난주 2일동안 하계휴가를 갔는데 본사 총무팀에서 연락이 왔다.

이번주에 근로감독관이 본사 임검을 진행한다고....

휴가기간이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월요일 복귀하여 업무 처리 후 화요일 아침 본사가 있는 대전으로 직근....

새벽같이 일어나서 통근기차를 타고 본사로 출근했다.


이전 회사에서 여러차례 근로감독관 임검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 다행이었다.

기본적으로 준비해야하는 서류에 대해서 검토 후 준비를 시작했다.

 - 취업규칙

 - 급여대장

 - 연명부

 - 사직원 및 퇴직금 계산 / 지급현황

 - 출/퇴근 자료 및 연차사용현황

 - 노사협의회 회의록

 - 성희롱 예방교육

 - 연봉계약서


몇몇 서류는 없어서 새로 만들기도 했다.

기본적으로 1년치 서류를 보지만 혹시 몰라서 과거 3년치 자료를 준비했다.

서류를 준비하면서 몇가지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

미 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은 것, 기타수당으로 지급되는 야간 및 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었다...


임검당일 근로감독관이 오후2시경 도착을 했다.

평온한 미소를 띄며 긴장하지 말라는 듯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선 취업규칙 검토하고 연봉계약서도 같이 보았다.

다행히 이 회사에 입사해서 처음 한게 취업규칙 개정신고와 연봉계약서 서명 날인 후 배포였다.

수불현황 자료가 있으니 근로감독관도 아무러 이야기 없이 넘었갔다.


두번째 본것은 급여대장 그리고 노사협의회 회의록과 성희롱 예방교육자료

드디어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다.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자료에 경영진 서명이 없는 것이다.

근로감독관은 웃으면서 경영진도 성희롱예방교육은 필히 받아야 되는데 누락되었다고 지적한다.


그 다음 근태자료를 확인 하면서 임시공휴일 근무여부를 질의한다.

근무를 하였지만 쉬었다고 답변을 했는데 근태자료를 다시 확인 하더니 출근 사실을 확인한다.

그날 휴일수당 지급여부를 가지고 지적을 하는데 이건 금전적인 문제라 조금 민감했다.

당사는 연봉에 시간외 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으니 그날은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하고 질의를 하니 처음에는 안된다고 하더니 지속적으로 도와달라고 하니 이번은 봐준다고 한다.

일단 금전적인 문제 한가지를 해결.....

취업규칙에 임시공휴일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임시공휴일 근무 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연차사용기록을 보자고 한다.

드디어 우려했던 것이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 사용연차 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했냐는 질의에 묵묵부답....

할말이 없다, 내가 자료를 확인했을때 지급한 내역이 없었으니까.....

근로감독관은 미 사용연차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게 정상이라고 하며

2015년 12월 31일 기준 미 사용연차 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라고 지적한다.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건이라 충격은 그리 심하지 않았다.


그 다음 급여대장 양식, 인사카드 양식등을 검토 후 지적을 하였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항목들이 없으니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시정조치 사항이므로 알겠다고 시정조치 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보도니 지적을 시작한다.

종이를 보니 만들지 얼마 되지 않는듯하다.

노사협의회 규정은 있는지?

사측 위원 선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직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사측 위원을 선출 했는지?

총무팀장과 나는 아무말 없이 있었다.

급하게 만드거라 뭐라 답변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하지만, 근로감독관은 크게 지적하기 보다는 보완조치를 하라고 말했다.


근로감독관 임검을 마무리 하며....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미리미리 해 놓은 것이 좋겠다.

 - 취업규칙

 - 급여대장 : 근로기준법 양식에 준하여 작성

 - 사원명부 : 근로기준법 양식에 준하여 작성

 - 사직원 및 퇴직금 지급 현황

 - 근태자료, 연장 및 휴일근무현황

 - 연차사용현황 및 미 사용연차 수당지급 내역[연차 사용촉진 관련 서류]

 


중소기업에서 인사란 경영진과 직원들 사이에서 조금 어려운 것도 있지만

최소한 지켜야할 사항들만 제대로 준수를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하다.

경영진이 모르는 것이 있다면 인사담당자들이 경영진께 사전에 보고를 해서

과태료 부과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 2016년 근로감독과 임검을 받지 않은 사업장 담당자들께서는 

상기 내용을 참조하셔서 미리 준비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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